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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할 수 있게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2-07, 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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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해
20살 이상의 충북도민 50명 이상이 서명해
제도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으로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며,
단순 편의사항이나 사적 권리 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