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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심의규정 

방송 심의규정

  1. 제 1 장 총칙

    제1조 (방송심의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방송프로그램(광고방송 제외)을 심의ㆍ평가함에 필요한 대상, 절차,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심의라 함은 제4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제작물, 방송가요 등의 방송적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의의 종류)
    본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대본심의
    ② 제작물심의
    ③ 프로그램 모니터
    ④ 프로그램 등급심의
    ⑤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⑥ 출연제한 심의 및 고정출연제한 심의(2011.7.13 개정)
    ⑦ 표절심의

    제4조 (심의기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에 대한 심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 관련 법령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③ 본 심의규정
    ④ 본사가 제정한 방송편성규약 등 관련 규정

    제5조 (사전심의 대상)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은 이 규정에 의해 자체심의를 방송 전에 받아야 한다. 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사후심의 대상)
    심의부서장은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견의 구분)
    심의 의견은
    ① 방송가
    ②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 불가
    ③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요구
    ④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권고
    ⑤ 기타 제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방송 불가 또는 수정요구의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심의부서의 책임)
    심의부서의 심의를 거친 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적 책임은 심의담당자와 심의부서장이 진다.

    제9조 (심의의견에 대한 존중 의무)
    심의대상 부서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견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신청자는 심의의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부서장은 심의부서 안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부서장은 특별한 경우에 사내ㆍ외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신규로 접수한 심의대상물은, 각 종류별 심의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인이 담당하는 단독심의에서 처리한다.
    ② 방송 불가 여부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또는 단독으로 심의의견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의2 (심의전략회의)
    ① 프로그램 제작진의 제작방향 설명과 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심의지적 등을 위해 심의전략회의를 둔다.
    ② 심의전략회의의 운영은 심의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전체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심의부서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결정한다.

    제14조 (제재)
    ① 심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의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요, 뮤직비디오, 제작물을 방송한 경우
    2. 심의위원이 수정하도록 요구한 프로그램을 상당한 이유 없이 수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4.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제한 판정을 받은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킨 경우 및 고정출연제한 판정을 받은 인사를 제한대상 매체나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경우(2011.7.13 개정)
    5.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연출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대한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인사위원회 징계요청은 심의대상 프로그램의 책임자 (외주프로그램 포함) 및 연출자가 최초로 심의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유예)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심의부서의 책임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4조 1항의 1-6에 해당하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심의부서의 장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와 외부 연출자에게 계약시 불이익이 있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한다.
    ④ 제1항의 1-6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부서의 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의 양식)
    프로그램(방송원고 및 대본)심의신청서, 제작물 심의신청서, 심의부서 심의의견서, 재심의 신청서 등은 별첨 문서양식으로 한다.

    제16조 (기록보존)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문서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본 심의

    제17조 (대본심의 대상)
    본사 모든 채널을 통해 방송예정인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서의 장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의 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18조 (시놉시스 또는 큐시트의 제출)
    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제작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본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놉시스(구성개요) 또는 큐시트의 제출로 대본 제출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9조 (대본의 제출시기)
    대본은 늦어도 제작 또는 편집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제작물 심의

    제20조 (제작물의 정의)
    제작물은 본사가 제작하였거나 본사가 발주하여 외부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1조 (제작물 심의 대상)
    본사의 TV와 라디오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물은 방송되기 전 심의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제작부서의 자율심의)
    모든 제작물은 심의부서에 의한 심의와는 별도로 제작부서에서 자율 심의해야 한다.

    제23조 (제작/편집 현장 참관 심의)
    심의부서장은 제작물의 적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담당자를 제작 또는 편집 현장에 파견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모니터

    제25조 (모니터의 목적)
    모니터의의 목적은,
    ① 방송의 기술적 상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행과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방송법이 정한 심의기준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② 편성 및 방송내용의 적절성
    ③ 총칙에서 정한 “심의대상 부서 책임자 및/또는 부서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의 유무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제26조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본사 TV와 라디오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대상 프로그램은 심의부서장이 정한다.

    제27조 (모니터의 보고의무)
    모니터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에서 중대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심의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프로그램 등급심의

    제28조 (프로그램 등급심의의 목적)
    프로그램 등급심의의 목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97호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제29조 (등급의 종류와 기준)
    ① 프로그램의 등급은 ‘모든연령시청가’ 혹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내용은 폭력성,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으로 구분한다.
    ②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등의 유해정도에 대한 등급별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의2 (등급심의의 대상)
    프로그램등급심의의 대상은 본사의 TV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도 프로그램
    ②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③ 생활정보 프로그램
    ④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⑤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⑥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⑦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⑧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30조 (제출물)
    프로그램등급심의 신청부서는 신청서와 심의대상물 및 대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로 제작된 것인 경우 심의부서장은 원어대본과 번역된 대본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① 등급심의를 위하여 심의부서장은 프로그램등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프로그램등급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심의부서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제32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목적)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목적은 본사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될 가능성이 있는 가요와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가사와 영상표현이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이다.

    제33조(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의 기준)
    가요와 뮤직비디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남녀의 정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② 불순한 향락과 불륜의 관계 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③ 퇴폐적, 허무적, 염세적인 언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④ 범죄, 잔학 행위 또는 사회도덕에 반하는 언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것
    ⑥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
    ⑦ 지역 간, 성(性)간, 세대간, 종교 간의 차별과,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한 것
    ⑧ 인종, 민족, 국민, 국가에 대하여 그 존경심 을 상하게 하거나 국제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⑨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을 성폭력, 범죄,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
    ⑩ 욕설 또는 비속어가 포함되었거나 발음이 욕설 또는 비속어로 들리도록 묘사한 것
    ⑪ 특정 상호나, 상품,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간접광고효과를 주는 것
    ⑫ 그 밖의 심의규정에 저촉되는 것

    제33조의2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 표시)
    ① 뮤직비디오의 폭력성 및 선정성․언어사용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뮤직비디오를 연령등급별로 분류한다.
    ②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19세 이상 시청가’네등급으로 분류한다.(2008. 5. 9 개정)
    ③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 기준은 드라마와 영화의 연령등급기준을 따른다.

    제34조 (가요심의의 생략)
    심의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특정 장르의 가요들의 사전 가요심의를 제작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동요, 가곡, 성가곡, 민요, 군가
    ② 외국인이 외국어로 부른 노래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
    ① 가요심의 신청자는 가요가 녹음된 CD 2장, 가사 1부, 가요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된 가사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자는 뮤직비디오 테이프와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뮤직비디오 신청곡은 기 심의통과가요 혹은 뮤직비디오와 가요심의와 동시에 신청하는 뮤직비디오에 제한한다.)

    제38조 (긴급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
    제작부서장 또는 편성부서장이 특정 가요나 뮤직비디오를 긴급히 심의 받아 방송해야 하는 경우, 심의부서장에게 긴급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심의를 통과한 경우, 그 곡 혹은 그 뮤직비디오에 한하여 정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를 위하여 심의부서장은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① 심의부서의 장
    ② 심의부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
    ③ 심의부서장이 위촉하는 제작부서 또는 편성부서 등의 장 또는 동 부서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총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④ 심의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0조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의 개최)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심의결과 통보)
    심의부서는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제작부서, 편성부서 등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2조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가요나 뮤직비디오 심의를 신청한 자는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조 (심의의결 결과의 기록 보존)
    심의부서는 제작부서 및 편성부서 등이 기 의결된 심의결과를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고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출연제한 심의

    제44조 (출연제한 심의의 목적)
    출연제한 심의의 목적은 출연자 또는 출연 예정자의 방송출연 적합성을 가리기 위함이다.

    제45조 (출연제한심의 대상자)
    출연제한심의대상자는 위법 및/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방송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 (위법, 비도덕성 등의 판단기준)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의 위법성, 비도덕성, 사회적 물의 등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병역기피
    ② 마약사용 및 대마초 흡연
    ③ 사기
    ④ 도박
    ⑤ 폭행
    ⑥ 성추문
    ⑦ 기타 민ㆍ형사 사건으로 입건 또는 기소되어 있는 경우와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제47조 (출연제한심의 신청의무)
    프로그램 책임자는 출연대상자가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제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심의부서장의 직권심의)
    심의부서장은 프로그램의 심의, 평가 과정에서 특정 출연자가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출연제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9조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① 심의부서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② 제작, 편성 및/또는 법무부서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③ 심의부서장 등 모두 4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부서장이 맡는다.

    제50조 (출연제한심의의 내용)
    ① 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출연제한 여부, 출연제한 매체의 범위, 출연제한의 종류, 해제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② 출연제한의 종류는 ‘한시적 출연제한’, ‘출연정지’로 분류한다.

    제51조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의 진술권)
    출연제한심의 대상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출연제한 심의 대상자 또는 관련부서장은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3조 (출연제한의 해제신청)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출연제한중인 자에 대해 해제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 장 고정출연제한 심의(2011.7.13 신설)

    제54조 (고정출연제한 심의의 목적) 고정출연제한 심의는 방송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반복출연하는 고정출연자(프로그램 진행자 포함) 또는 고정출연예정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는 고정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56조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의 판단 기준) 제54조에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언행은 다음에 해당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말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의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② 프로그램 책임자(부장 또는 팀장)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중단하는 행위
    ③ 보도, 토론, 대담, 교양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고정출연자로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한 지지나 격려, 반대를 공표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④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⑤ 고정출연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취자를 오도하는 발언이나 행위 및 그 이해관계 사안에 대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제57조 (출연제한심의 절차의 준용) 고정출연제한 심의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제7장 "출연제한 심의"의 제47조에서 제53조까지를 준용하되, 고정출연제한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장르에 한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9 장 표절 심의

    제58조 (표절심의 대상)
    표절심의의 대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되었거나 방송예정인 프로그램, 가요, 뮤직비디오 등이다.

    제59조 (표절심의 특별위원회)
    표절심의를 위하여 심의부서장은 표절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표절심의특별위원회는, 구체적 사안의 발생 시에 구성하고, 사안의 종료 시 자동 해체된다.

    제60조 (표절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
    표절심의특별위원회는, 심의부서장이 추천하는
    ① 심의위원
    ② 제작, 편성 및/또는 법무부서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③ 담당임원이 선정한 외부의 관련업무 전문가 등과 심의부서장으로 구성하되,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담당임원이 맡는다.

    제61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표절심의 대상자 또는 관련부서장은 표절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표절작품에 대한 조치)
    심의결과 표절로 판정된 경우 심의부서장은 표절작품의 방송 중단, 수정,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규정의 폐지) (2002.3.11 신설)
    이 규정의 시행을 기점으로 기존의
    ① 방송심의 규정
    ② 방송가요심의 규정
    ③ 방송출연제한 심의내규
    ④ TV영화심의 내규
    ⑤ 표절가요심의 내규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규정에 의한 행위의 효력) (2002.3.11 신설)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전조의 5개 규정/내규에 의해 이미 집행된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해 집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