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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준칙

몰래카메라 준칙

  1. 취재원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를 취재하는 행위에 관한 이 기준은 보도와 교양 등 MBC의 모든 제작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2. 1. 몰래 카메라

    (1) 원칙 : 취재원에게 촬영 사실을 숨기는 몰래 카메라 기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침해하는 등 실정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문화방송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탐사형 고발 프로그램이나 단체, 기업, 정부 등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중대한 공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래 (2)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2) 예외규정 :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② 몰래 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
    ③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한 기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고, 취재원의 동의를 구해서 사용할 경우

    (3) 조치 :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① 회사에 보고해 사려 깊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② 몰래 카메라 취재의 내용과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방영 방식에 관한 검토도 해야 한다.
    ④ 인물 윤곽, 특징 등으로 직접, 간접적인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영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를 해야 한다. 단, 취 재원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분 노출이 필요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제작자 모두 좋은 프로그램을 만 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2. 비밀 마이크, 전화

    (1) 비밀 마이크 :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

    (2) 전화 녹음 : 전화 대화의 녹음은 대화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밀 전화 녹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

  4. 3. 위장취재

    (1) 원칙 : 취재목적을 속이고 유도 질문으로 시행하는 함정 취재나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의 위장취재는 무단 침입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규정 : 위장취재가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는 몰래 카메라 사용 기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