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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운영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고 방송으로 인한 청취자, 시청자의 자율적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관련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인원)

    고충처리인은 방송에 전문성과 현업이해도가 높은 현업자나 방송전문가 가운데 1명에서 3명을 선임한다.

  3. 제 3조 (업무관장)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성심의부장이 관장한다.

  4. 제 4조 (운영)

    고충처리인은 매분기말 사내 실적을 취합, 개선점을 마련하고, 매년 말 연간 활동실적을 공표하고, 이를 관련 기관(예: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보한다.

  5. 제 5조 (자격과 임기)

    고충처리인은 편성심의팀장이 겸직하고, 임기는 겸직기간으로 한다.

  6. 제 6조 (보수와 경비)

    고충처리인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회의에 필요한 경비와 출장비 기타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7. 제 7조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8.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9. -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10.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와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 배상의 권고
  11.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12. 제 8조 (신분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제 9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사규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용한다.

  14.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