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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준칙

선거방송 준칙

  1. 가. 전문

    MBC는 선거 관련 방송의 보도 ․ 제작 ․ 편성 ․ 송출에 있어 언론 본연의 책임과 양식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준칙을 제정한다.
    이 준칙은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 선거 행태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나. 적용과 실행

    1) 이 준칙은 4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하‘선거방송’이라 칭함)에 적용한다.
    2) 이 준칙은 분야별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각 국장의 책임 하에 실행하며(단 라디오본부는 본부장), 각 단위별로 그 실행 ․ 감독을 위해 가칭‘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3)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3. 다. 보도방송

    1. 보도의 원칙

    1) 엄정 중립과 공평한 기회 제공
    2)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3) 정책 중심의 객관적 보도
    4)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5) 여론조사 활용

    2. 보도 세칙

    1) 취재 ․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
    가.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세력,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기자나 제작 간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해야 한다.
    다. 취재자, 편집자 이외 누구도 취재내용이나 방송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라. 선거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문화방송이 부담하면 정당, 후보자들로부터 편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마. 비보도 요청(오프더 레코드), 보도유예 요청(엠바고)은 존중한다. 그러나 해제되도록 설득한다. 단, 엠바고가 일방에 의해 깨질 때는 존중하지 않는다.
    바. 방송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방송내용의 변경이나 방송 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2) 취재 ․ 편집의 자율성
    가. 기사의 비중은 편집 담당자들이 판단해 편집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나. 보도책임자는 편집자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격월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실확인 뒤 빠른 시일 안에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3) 보도순서
    가. 공식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정당,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 후보가 된 후에는 기호별 순서를 따른다.
    나.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 이 때 기사의 비중은 정치부가 판단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해 편집한다.
    다.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다.

    4) 시간배분
    가. 여야 후보의 아이템 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간과 아이템 배정에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
    다. 취재자(기자)가 출연해 보도할 때에도 각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시간 배분에 노력해야한다.
    라. 리포트 길이와 아이템 수는 보도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5) 촬영 ․ 화면편집
    가.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 관련 현장보도가 공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충실한 화면 구성을 해야 한다.
    나.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의하며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은 가능한 배제한다.
    다. 후보자들의 연설 화면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라. 각 당의 경선,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프로그램을 적극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편성, 편집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보제공의 의무

    1)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가.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나.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다.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2) 정책대결 유도
    가. 근거 없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다. 정당, 후보별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보도한다.
    라. 예측보도와 전투적 표현을 삼간다.
    마. 양비, 양시론을 지양하고 객관적 탐사보도를 추구한다.

    3) 지역주의 적극 배제
    가. 지역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뷰 및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지연, 학연 위주의 득표 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삼간다.

    4) 주장, 폭로 등의 객관성 검증
    가.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다. 흑색선전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를 적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다.
    라.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뉴스 보도시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여론조사
    가. 문화방송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편집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나.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다. 여론조사는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설문으로 할 수 있다.
    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조사방법, 시기와 샘플, 신뢰 수준과 오차 범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마. 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6) 일반 뉴스와 선거 관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검증 없이 보도해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 외신에 의한 특정정당 유․불리 분석 전망보도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하고 반론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라. 특정정당이나 후보,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 적극적으로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연예인 등의 선거운동 활용보도는 선거의 희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 흥미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유권자 참여유도

    1) 인터넷 인구를 위한 정보제공
    가.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나. 온라인 세대의 선거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화한다.

    2)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
    가.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철저히 보도한다.
    나. 선거 관련법을 수시로 해석하며 고지한다.
    다.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선거계몽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라.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할 보도내용은 지양한다.

    3. 정보제공의 의무

    1)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가.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나.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다.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2) 정책대결 유도
    가. 근거 없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다. 정당, 후보별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보도한다.
    라. 예측보도와 전투적 표현을 삼간다.
    마. 양비, 양시론을 지양하고 객관적 탐사보도를 추구한다.

    3) 지역주의 적극 배제
    가. 지역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뷰 및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지연, 학연 위주의 득표 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삼간다.

    4) 주장, 폭로 등의 객관성 검증
    가.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다. 흑색선전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를 적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다.
    라.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뉴스 보도시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여론조사
    가. 문화방송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편집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나.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다. 여론조사는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설문으로 할 수 있다.
    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조사방법, 시기와 샘플, 신뢰 수준과 오차 범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마. 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6) 일반 뉴스와 선거 관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검증 없이 보도해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 외신에 의한 특정정당 유․불리 분석 전망보도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하고 반론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라. 특정정당이나 후보,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 적극적으로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연예인 등의 선거운동 활용보도는 선거의 희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 흥미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4. 다. 보도방송

    1. 기본목표

    1)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2)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

    2. 토론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

    1) (기회균등)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방송 참여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성)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의 편성은 동일시간대, 동일방송 분량의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킨다.
    3) (예고방송) 예고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등)은 동일한 시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
    4) (분장) 후보자의 분장은 방송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측에서도 할 수 있다.
    5) (보조수단 활용) 후보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출판물, 그래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6) (특수관계 배척) 특정 후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
    7) (선거법 준수) 선거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8) (자문위원회) 선거토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토론자 선정 기준

    1) (후보자 토론 방송)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나.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단 지방의회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언론 포함.
    다.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정당 지지율이 평균 10%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2) (양자토론) 위 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중 국민의 알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후보 2명을 초청해 후보간 1:1 토론도 할 수 있다.
    3) (군소후보) 위 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뉴스가치 판단에 의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4) (정책 토론 방송) 위 1,2항의 기준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4. 패널과 질문

    1) (패널선정) 패널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토론 주제 분야별 전문가군을 구성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선정한다.
    2) (패널운용)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 추첨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용한다.
    3) (질문선정)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미확인 질문배제) 토론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
    5) (주제통보) 토론 주제는 방송 하루 전까지 후보자진영 실무 책임자에게 개략적인 내용만 통보해 준다.

    5. 토론 방송 형식

    1) (불참사유 고지)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후보 1인 토론)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토론처럼 토론자가 한 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식으로 진행한다.
    3) (좌석배치)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시간배분)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공평하게 배분한다.
    5) (타임체크)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타임체크장치(팻말, 디지털 시계, 신호 등 장치로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시간초과 표시)를 운용한다.
    6) (사회자) 사회자는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특정후보(당)와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 가운데서 선정한다.

    6. 자문위원회

    1) (구성)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
    2) (주제선정)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
    3) (질문선정)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신속대처)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7. 이견조정

    위 준칙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견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제1항에 따라 조정한다.

  5. 마. 시사 및 일반 방송

    1. 후보자 출연금지

    1)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영상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가 모델이 되었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제작 준칙

    1) 위 기간 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하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된다.
    2) 위 기간 중 선거 부정,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 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5)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상을 고발, 풍자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이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프로그램 내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에는 보도방송 준칙에 준한다.
    7) 선거 관련 정보나 자료를 다룰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프로그램 진행자

    1)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진행 또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경기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이 밖의 사안들은 보도방송 준칙을 준용한다.

  6. 바. 개표 방송

    1. 정확도 우선의 원칙

    1)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2)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한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개표 결과, 예측이 틀렸을 경우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하여야 한다.
    5) 대선을 제외한 선거에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경우 정당별 의석 수를 예단해서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진행과 용어사용

    1) 개표 관련 용어(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개표방송 진행자들은 조사결과의 해석이나 보도에서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7. 사. 시행과 책임

    1. 이 준칙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 기준에 따른다.
    3. 이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