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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반 준칙 

프로그램 일반 준칙

  1. 1.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한다.
    (2)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 초상권 등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 인종, 민족, 통일

    (1)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
    (2)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3)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의 조장을 지양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3. 3. 정치, 경제

    1)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2) 방송 내용을 통하여 공직 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선거방송 준칙에 따른다.
    (3)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힌다.
    (4) 일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5)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은 지역별, 계층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투기를 조장하게 해서는 안된다.

  4. 인다.

  5. 4. 사회 통합

    (1) 지역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집단 간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룰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3)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4) 성차별을 옹호, 조장하거나 특정 성을 비하하는 등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5) 직업을 차별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6. 5. 풍속, 사회생활

    (1) 공공의 안녕 및 공익을 해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2)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3)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수면제 등 합법적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4) 인신매매, 매매춘, 성적 학대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5)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7. 6. 종교

    (1)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는 공정하게 한다.
    (2)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식을 모독하지 않는다.
    (3) 종교나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8. 7. 가정, 가족

    (1) 가정 생활과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2) 혼인의 신성함과 결혼 제도를 존중한다.

  9. 8. 어린이, 청소년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갈등을 묘사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 다룬다.
    (2)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에 대한 묘사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을 피해 모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초인적 행위, 심령술 등 어린이가 흉내 낼만한 내용을 방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따라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4) 어린이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경우라도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9. 장애인, 약자 보호

    (1)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웃음의 소재로도 삼지 않는다.
    (2) 장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자립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도록 하고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특히 신중을 기한다.
    (4)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표현 수단을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의견과 법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1. 10. 성

    (1) 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피한다.
    (2) 신체의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일부를 노출하거나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3)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4) 프로그램에서 언어, 동작, 의상, 효과 등이 시청자에게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2. 11. 범죄

    (1)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 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3)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의 묘사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여,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4) 마약의 사용은 항상 파멸적 습관으로 묘사되도록 하고, 결코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한다.
    (5) 유괴, 부녀자 성폭행 등의 사건은 범죄행위의 세부적 부분까지 묘사하지 않는다.
    (6)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은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 존중한다.

  13. 12. 폭력

    (1) 폭력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매력적, 자극적 또는 과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는 폭력의 방법을 모방하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4. 13. 논쟁, 재판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2)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조치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14. 학술, 의약, 신종 사업

    (1) 학술 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라 다룬다.
    (2)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루고, 초보 단계의 연구 결과를 최종 단계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3) 생활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취자가 오판하거 나 현혹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한다.

  16. 15. 언어, 표현

    (1)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알기 쉽게 표현한다.
    (2) 필요에 의해 사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조롱이나 경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청취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4) 뉴스 보도 형식을 빌린 극중의 표현은 사실과 흔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룬다.
    (5)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어떤 프로그램도 시․청취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7. 16. 오류, 반론

    (1)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재빨리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반론이나 해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보장한다.

  18. 17. 긴급 방송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같은 기준으로 방송한다. 이 경우 재해방송 내규에 따르거나 회사 내 별도의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대처한다.

  19. 18. 시 ․ 청취자의 참여 및 상금(품)

    (1) 시․청취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보수나 상금(품)만으로 시청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2) 상품이나 선물을 주는 시․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 모집, 선발 방법과 판정 등은 공정하게 하며, 그 기준을 사전에 명백히 밝힌다.
    (3) 상금(품)은 현행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상품을 소개할 때는 그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과장되어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한다.
    (4) 작품을 공모할 경우에는 심사 절차와 상금(품)의 내용을 사전에 명백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