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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前 음성군의원 2명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5-27,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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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27) 땅을 싸게 사주겠다며
골프장 건설 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은
전 음성군의회 의장 53살 최모씨와
전 음성군의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45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업자 황모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땅을
사주겠다며 각각 1억 6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와 김씨는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