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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5-27,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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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다음달부터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를
시행해 원산지표시를 잘 하고 있는 판매업체에 우수판매장 마크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판매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원은 선정된 매장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에서 제외하고, 최우수 매장을 선발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