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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지키기 6월부터 집중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5-22, 조회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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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정지선 지키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혼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장소에서 정지하지 않는 경우를
단속할 방침이며 위반시에는 3만원에서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정지선 지키기의 단속기준을
자동차의 바퀴가 아닌 앞범퍼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집중단속이 시작되면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 경찰관과 차량 소유주들의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