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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기소(완)일요일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7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09-09, 조회 :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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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채 기소해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괴산군 증평읍에 사는 이모씨,
이씨는 폐사한 새끼 개를 축사 인근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2월 누군가의 고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보관한 사실을 불법 매립한것으로 조사했고,
장소도 밭을 야산으로 잘못 조사해
이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수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수사내용이 맞지 않자,두차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한뒤 낮은 법조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NT▶이학규씨
◀S/U 이태문▶매립에 대한 여부를 당초에 정확하게 조사했더라면 구속은 면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달초엔 또 교통사고도 아닌 사건을
경찰이 뺑소니로 조사해,
억울해 하던 청주시 모충동 49살 윤모씨가 법원에서 혐의를 벗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적절하지 못한 법적용과 부실한 조사로 인한 증거부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