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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 조례개정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7-04, 조회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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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130-200 평방미터에
1대를 설치하기로 돼있는 것을,
50-100 이하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나 조경시설을 변환해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