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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사방해말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5-24, 조회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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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촉구하면서
산남택지개발지구 벌목공사를 막아온 원흥이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법적인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오늘 원흥이대책위에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은 산남 3지구 택지개발
시공사가 원흥이대책위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공사의 공사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시민대책위는 벌목과
토목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원흥이대책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NT▶
원흥이대책위 관계자

청주경실련의 주선으로 이뤄진 토지공사와
원흥이 대책위의 만남도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INT▶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1년여 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법원이 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흥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습니다. MBC 뉴스 송영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