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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미검사품 단속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07-11, 조회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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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인삼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잔류농약검사를 의무화한 개정 인삼산업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인삼류는 압류하거나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인삼산업법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삼제품은
폐기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