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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용지분담금 지원 보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06, 조회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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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학교용지분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북도가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던 분담금 60여억원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충청북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학교 용지 분담금은
63억 4천만원입니다.

올해 개교하는 청주 금천중과 죽림초,
사천초 등 3개 학교 부지 매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그러나 지난달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같은 지원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위헌 판결에 따른 분담금 반환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INT▶
백덕영(충청북도)
"반환해줄걸 대비해서 지급 보류 결정"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부지 매입비의
절반을 충당해 오던 분담금 지원이
중단되자 부족분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INT▶
표순성(충청북도교육청)
"부족분 전액 국고지원 요청한 상태"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징수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학교 용지 분담금은 170억원에
이릅니다.

더이상의 분담금 사용은 보류됐지만
분담금 반환 일정과 범위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분담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