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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피해신고 한달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4-28, 조회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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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예정된 학교폭력피해신고와
자진신고기간이 다음달까지 한 달간
연장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자
회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신고기간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신고기간이 연장된 것은 최근
서울과 충주에서 학교폭력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