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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진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4-06,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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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들이,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
도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35군데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고 있는 사업체는 12군데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범위는 올해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때 내야하는 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