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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발의 오송 수혜 기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6-02,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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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오송.오창단지에 혜택이 기대됩니다.

국회 변재일 의원은
어제(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금 요구가 급한
대덕R&D 특구지역과 오창지역에 올해 안에
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