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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상표 허가받아야 사용 가능-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7-11, 조회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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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직지 상표 난립을 막기 위해
조만간 직지상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지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지상표를 사용하는
영리법인들은 직지상표를 사용해 얻은
판매액의 1-3%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관련 상표는
178종에 이르고 있으며,
35개 업체와 단체가 직지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