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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승용차 강제 공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8-01,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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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백만원을 넘는
고액 고질 체납자 153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승용차 163대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천년 이후 출고된
배기량 1700cc 이상 3500cc 미만의
고급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인당 평균 5백13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당구는 이들이 오는 20일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인도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