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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스콘제조업체 담합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9-16,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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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가를 합의해 놓고
특정 아스콘 판매업체를 통해서
아스콘을 판매한 충주와 음성 진천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서로 합의해 기준단가를 설정한뒤
특정 판매업체를 통해서만 판매한 행위는
아스콘 공급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볼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천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