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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연휴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9-16, 조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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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치단체선거 출마예상자가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신문 등에 이름 광고를 게재하거나
의례적 범위를 넘은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등을 받고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