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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선관위,추석연휴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추석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치단체선거 출마예상자가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신문 등에 이름 광고를 게재하거나
의례적 범위를 넘은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등을 받고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치단체선거 출마예상자가
현수막등을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신문 등에 이름 광고를 게재하거나
의례적 범위를 넘은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등을 받고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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