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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2-03, 조회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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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들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농협을 통해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필요로 하는 시설재배와 축산농가 가운데,
규모화된 농가로 배정을 제한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활용하려면
연수생에게 숙박시설 무상 제공은 물론
최저임금과 연수수당,재해보험 혜택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1년간은 연수생이며 2년간은 연수취업자 신분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