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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전 진천교육장 무죄 원심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20, 조회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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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1부는 교육감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학 전 진천교육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게 검사가 임석하지않은
상태에서 검찰직원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진술내용을 부인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영학 전 진천교육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