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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Company 퇴출방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0-19, 조회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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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수주질서 확립을 위해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일정비율을 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업체에 대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되지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사실상 공사수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