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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 조례안 입법 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5-19, 조회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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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따라 충청북도가 주민투표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 투표 대상은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 결정 사항과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 투표 결과는 주민 투표권자
전체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