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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특별법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6-09, 조회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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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와 법무,국방,
행자 등 6개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유족대표 등 20인 이내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 심의위원회 산하에 충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를 둬,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