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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구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1-16, 조회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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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3개 외청과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종전 24개였던 실.과별 이행기준을
29개로 늘려 행정서비스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제.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은
종전 모호하게 규정했던 이행기준 조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충청북도는 밝혔습니다.

실례로 '민원 신청인께 이송 후 즉시'
조항을 '민원 신청인께 이송 후 3시간 이내'로 개정하는 등 '즉시', '수시로' 등을
'3시간 이내' '1주일 이내'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