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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공무원 엄중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1-14, 조회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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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로 해임된 공무원은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복직을 하지 못하도록
비위면직자 공직재임용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라고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징계로 생기는 결원은
곧바로 충원절차를 밟아 복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무단결근하는 공무원은
파업 참가자로 간주해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고,
집단 연가나 단합대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불법 집단행위로 보고 처벌하라고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