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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청주시지부장 긴급체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12-13, 조회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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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찰청은 오늘(13)
청주시청 산하 직원들의 전공노 파업참여를
독려한 전공노 청주시지부장 38살 표모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달
상당구청 산하 동사무소를 돌며 직원들에게
전공노 파업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2002년 10월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 38살 김 모씨는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