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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개별 법률로라도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2-20, 조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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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더라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야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지정제가 도입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 마련이 늦어지면
정부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SYN▶

문제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갖겠느냐는 데
있습니다.

◀INT▶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후속 대안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한 법률 개정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이지만, 여야간 대립이
깊어질 수록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뽑아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