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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주민발의 급식 조례안 통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4-26, 조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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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사회단체가 주민발의로 청구한 학교급식
조례안이 오늘(26)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내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돼 통과된
첫 조례안이지만, 그러나 충청북도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곕니다.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충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도내 43개 사회단체가 주민 발의로 청구한
학교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내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의 첫번째 통괍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용 농수산물은 지역과 국내산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즉각 도민의 뜻을 바로새긴
도의회의 중요한 판단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채워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SYN▶성방환/급식조례본부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곕니다.

충청북도는 지역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INT▶김장회/도 기획관

도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바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사한 규정으로 급식 조례를 제정한
서울과 경기,전북,경남이 이미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돼있습니다.

이밖에도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수백억원의 예산 마련도 쉽지않은 과젭니다.

이때문에 도내 첫 주민 발의 조례안이
시행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실정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