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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행사 등 축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15,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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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시군들이 각종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연중 금지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시군 주관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들은 또 각종 유관단체의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의
시행을 보류하는 등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