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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진천 토지투기지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6-27, 조회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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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와 진천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경부가 오늘(27) 전국 30개 지역을
신규 토지투기지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충북도내에선 충주시와 진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충주와 진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엔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