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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현장소장 7년 6개월·감리단장 6년 구형
오송참사 검찰 현장소장 감리단장 임시제방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관련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6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당시 임시제방 관련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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