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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출 이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 추가
충청북도 저출생 신혼부부 이자지원 저출생대책
충청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은 18살을 넘지 않은 아이 한 명당 매년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청주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해 오는 7월부터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만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주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50만 원 지원 등 시행이 미뤄진 기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은 18살을 넘지 않은 아이 한 명당 매년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청주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해 오는 7월부터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만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주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50만 원 지원 등 시행이 미뤄진 기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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