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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전 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류한우 불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7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2-10, 조회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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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10)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일부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립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자매 도시 방문에 동행한
민간사회단체장들의 출장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지원이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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