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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영세상인 걱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2, 조회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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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강화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게 되자
계약이 만기된 상가에 대해 인상폭을 높이거나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임대기간이 지난 경우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주가 계약만기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