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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제도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4-27, 조회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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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자동이체 등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전자서명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사설인증서가 전면 중단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의 구분 없이 하나만
있으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모든 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현재 금융결제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