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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충주,제천 시,군 수렵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0-20,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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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수렵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청원군과 충주시, 제천시 지역에서 시,군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 이용자는 수렵 면허장과 총포
소지 허가증, 보험 가입증명 등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해 수렵 조수 포획
승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 30만원,
공기총 15만원이며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 등 11종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