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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발의 학교급식 조례 제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6-12, 조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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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도가 주민발의로 제정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급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한정한 것은
가트, 즉 관세와 무역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며
어제(11)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오는 8월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행자부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