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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피해 접수 3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8-09, 조회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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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노근리 사건 피해접수 창구가 마련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신고건수는 대상자의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달 6일부터 영동군청과 충청북도,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82건으로
한.미합동조사 당시 접수된 것의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 피해신고를 받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서둘러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