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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농지조성비 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1-01,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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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직원이 3백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조성비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3천평 기준으로 1억원 가량의 농지조성비를
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