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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2-28, 조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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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들에게 제공되는
면세혜택 품목이 확대조정됐습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이번달부터 농업인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이
확대돼, 과수 화훼재배용 차광망과
과수재배용 필름에 대해서도
구매대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기계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돼,
잎담배 건조이송기가 새롭게
영세율 대상에 추가됐으나,
동력절단기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