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리포트)학교용지분담금-성실납세자만 손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01, 조회 : 31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뒤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법을
잘 지킨 성실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됐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충청북도는 지난 2001년 학교용지부담금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2월 말까지
2백 6억 여원을 징수해 이 가운데
30억을 사용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서 어느 선까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INT▶
백덕영(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문제는 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성실 납세자들의
반발입니다.

◀INT▶
조은경(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말잘들은 사람은 구제 안해준다고 하면
억울하지."

◀INT▶
김주복(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환급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규정을 넘어선 넘어선 환급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INT▶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과
"반발 민원 많은데 어렵지 않나 생각"

청주시에서만 현재 천 6백여 명이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상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여서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