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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뉴스 이미지
영동군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구당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 가구는 사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부서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