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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도 폐지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02, 조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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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구법에 대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례법이 개정돼
최초 아파트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바뀐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헌재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자체를 위헌 결정했고,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결국 최초 분양자가 납부하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된 특례법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