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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골프장 비리 군의원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20, 조회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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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최영락 판사는
오늘(20) 골프장 건설부지 매매과정에 개입해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의회 68살 정모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천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정씨가
토지 매매과정에 개입해 매매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중개비까지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동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빼돌린 최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