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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5-10,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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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10)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내 대지로 지정된 곳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예정지역에 대해선
토지ㆍ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