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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시민옴부즈맨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6-21, 조회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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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시민옴부즈맨은
검사장이 위촉한 시민 두세명이 검찰의
업무 추진 등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촉된 시민은 1주일에 두세차례 청주지검
청사에 상주하면서 수사와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