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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보선 60일 이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6-20, 조회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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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의 별세함에 따라
충북교육을 이끌어갈 차기 교육감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사퇴나 사망 등 궐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직무대행과 협의해 선거날짜를 잡고
선거 공고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